최근 유럽연합(EU)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수출 규제를 늘리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 기업 205개사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를 설문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에 따라 ESG 수출 규제 인식과 대응 수준의 차이가 컸다. ESG 수출 규제 인식 수준은 대기업이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나왔다.
응답 기업들은 부담이 큰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이 뒤를 이었다.
CBAM는 EU로 수출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 가격을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2026년 1월 본격 적용된다. 기업들은 CBAM 대응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복수 응답),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CBAM이 수출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석유, 화학, 플라스틱 등 CBAM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15일 CSDDD가 유럽의회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수출 기업 중 81.4%는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67.9%)고 응답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CSDDD는 EU 역내 수출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연간 순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기업들은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대응 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복수응답),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