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불법도박' 가담 중학생들 검거한 경찰 수사관 특진

입력
2024.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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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이윤호 경위 1계급 특진
첩보 통해 사이트 광고한 10대 추적

국내외 여러 곳에 서버를 두고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경찰 수사관이 특별 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에 공을 세운 이윤호 경위를 1계급 특진 임용했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끈질긴 탐문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3명을 붙잡는 공로를 세웠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영업사원)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지난해 9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3개월 동안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해 1인당 100만~2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위는 계좌추적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중학생들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국내 총책 A(40)씨 등 35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에 중·고교생 등 청소년 12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사례라 여파가 컸다. A씨 일당은 5년간 국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

경기북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도 이날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된다"며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광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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