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갑자기 뒤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A씨가 성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A씨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수습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보험사기 일당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벌금 처분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뒤 ②전국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는 신청 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이 예상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4월 15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구제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들은 피해자 1만4,129명에게 59억 원을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