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i dream)'이 이르면 다음 달 부분적으로 시작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아동수당과 초·중·고 교육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의 세 가지 현금성 지원 2,800만 원을 더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 가지 현금성 지원은 △아이(i) 꿈 수당 △천사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며 넉 달째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를 끝낸 임산부 교통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이를 소급 지급한다고 인천시는 25일 밝혔다.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신부와 출산부에게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아이 꿈 수당과 천사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이보다 더 늦다. 1~7세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 지원금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6월부터 지원한다. 천사 지원금은 출산 시 1회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을 포함해 총 1,040만 원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5만 원, 연 180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은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재원 마련 방안 등 보완을 요구해 상반기 도입은 물 건너 간 상태다.
세 가지 현금성 지원 재원 분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인천시와 10개 구·군은 재원을 각각 8대 2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잠정'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갑자기 편성하게 된 기초단체들은 국가나 시 재정 사업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할 것을 요구 중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8대 2 분담비는 잠정"이라며 "기초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 다르고, 개중에는 예산 수억 원을 투입하는 게 무리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세 가지 현금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가 입법 예고 중이며 지원금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