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교육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 2위인 두 회사가 결합해 '공시 공룡 학원'이 생기게 되면,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곳에 집중돼 수강료가 인상되는 등 수험생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행위를 불허한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공무원학원 시장에서 공단기는 46.4%, 메가스터디는 2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결합하게 되면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리면서 독점 현상이 심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했을 때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학원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수험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결합된 후 경쟁사의 대응이 어려우며 시장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내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불허했다”며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