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24.03.20 18:49
태영건설 "조속히 해소할 것"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전자공시했다.

이날 태영건설에 따르면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 개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태영건설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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