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출현을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게시 기간이 만료돼도 자진 철거되지 않는 현수막이 많아 자진 철거를 강제할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만3,082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씩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박광섭 행안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은 “법령 개정 뒤 보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길거리 정당 현수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설치기간(15일) 위반이 8,39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방법 위반 2,174건(17%), 금지장소 설치 1,111건(9%), 표시방법 위반 1,016건(8%) 순이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내용이 최종 빠지면서 자진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이 많아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위반 시 단체장이 게시자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설 연휴 전(1차 점검: 1월 26일~ 2월 8일ㆍ10일간)과 후(2차 점검 : 2월 13~29일ㆍ13일간)를 비교하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다. 그러나 설치 기간과 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개정 법령이 조기에 안착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