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쓰려고… 아버지 1500회 스토킹 한 20대 아들 재판행

입력
2024.03.15 18:53
도박에 빠져… 아버지에게 17억 빌려
중독 눈치 父 돈 안주자 집요하게 연락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부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돈을 빌리려 한 20대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상습도박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돈을 빌릴 목적으로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지만 위반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A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조작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돈을 달라는 아들을 수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 여원에 달했으며,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넣은 돈은 약 26억 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은행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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