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들에게 취득비가 전액 지원된다. 자격 취득자 약 80명에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14일부터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 관련 단체·기관·학교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500명이었던 자격취득비 지원 대상을 700여 명으로 늘린다. 올해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 교육 대상(830명)의 84%에 해당한다.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의 50%를 지원하되, 미취업·자립준비 청년과 저소득층은 취득비 전액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격 취득자 대상 인턴십 과정도 올해 세 차례 운영한다. 환경교육 수행기관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다.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인건비(210만~250만 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개월분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