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바람 탄 주총 시즌... 대세는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

입력
2024.03.13 19:00
13면
15일 삼성물산 vs. 행동주의
28일 KT&G vs. IBK기업은행
배당 확대, 임원 선출 놓고 맞불

정부의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에 힘입어 상장사의 주주환원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민연금이 또 한 번 주주총회 시즌 캐스팅 보터(대세를 좌우할 표결권을 가진 자)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에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를 놓고 사측과 행동주의 연합(시티오브런던 등 5개사) 간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주주 영향력이 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1, 글래스루이스가 행동주의 연합의 주주제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자, 영국계 자산운용사 팰리서캐피털, 세계 최대 연기금 노르웨이국부펀드(NBIM)2가 행동주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연합이 승기를 잡으려면 국민연금 지분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 일가와 우호 주주(KCC) 지분의 합은 39.99%다. 행동주의 연합 지분은 1.46%에 불과하지만 지지의사를 밝힌 기관투자자3와 소액주주(39.65%), 여기에 국민연금(7.01%)까지 가세하면 승산이 있다. 팰리서캐피털은 4일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위한 스튜어드십 책무4의 연장선 위에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행동주의 연합은 '보통주에 주당 4,500원, 우선주에 4,550원씩 배당하라'는 주주제안을 보냈다. 삼성물산이 발표한 '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 안보다 1.7배 많다. 사측이 제시한 1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에 더해 5,000억 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도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2023, 2024년 잉여현금흐름(바이오로직스 제외)을 초과하는 규모"라며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28일 열리는 KT&G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계 투자사를 제외하면 KT&G 주요 주주는 지난해 6월 기준 IBK기업은행(6.93%)과 국민연금(6.31%)이다. 특히 IBK기업은행이 KT&G 차기 사장 및 사외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상황이라 국민연금에 눈길이 쏠린다.

IBK기업은행은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의 사장 임명 건에 대해 "방 수석부사장 선임 후 영업이익이 20%이상 줄었다"며 맞불을 놓았다. 임민규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재추천에는 "외유성 출장 등 여러 의혹에 충분한 해명 없이 재추천된 것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최근 KT&G가 IBK기업은행의 주주명부 요청에 불응하면서 다툼은 격화하고 있다.

마침 국민연금은 지난해 KT&G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상향5한 상태다. 이에 IBK기업은행과 연대 중인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가 지난달 국민연금에 '대표 선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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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
ISS는 지난달 27일 “삼성물산의 강력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 운영 실적 개선, 견조한 현금흐름 창출을 감안할 때 반대주주(행동주의 연합) 측의 배당금 인상과 자기주식 취득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세계 최대 연기금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이날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의결권 공시에 따르면, NBIM는 '효과적인 이사회 또는 주주 보호에 대한 우려'를 행동주의 연합에 손을 들어준 이유로 언급했다. NBIM은 전세계 상장사 지분의 1.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기관투자자
팰리서캐피털 0.62%,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0.8% 등.
4 스튜어드십 책무
기관투자자 역할을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권리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
5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상향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투자 목적을 상향한 경우, 대개는 '상장사에 중점관리사항 위반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라'는 비공개 서한을 보낸 경우로 해석된다. 여기서 중점관리사항이란 ①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②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③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가치 침해 사안 ④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⑤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⑥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뜻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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