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3부(부장 이상아)는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부친인 A씨에게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조카의 1·2심 변호를 맡아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조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에서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중처벌도 언급했다.
A씨는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로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며 "글 취지를 비춰보면 이 대표 게시글이 조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