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위 87개 건설사 44%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려울 때, 신용보증기금·보험회사·은행 등 5개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인 87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기업으로, 점검일(1월 25일) 기준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아예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며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38곳의 업체명과 주요 위반행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경고 조치가 이뤄진 건설사 30곳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20~40위권 업체 8곳, 40~60위권 6곳, 80~100위 6곳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