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3.12 15:08
'친박계'에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
현기환 면소·이철성 집유도 유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하고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60)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박근혜계'(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 등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의원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감형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강 전 청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66)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다. 현 전 수석은 같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됐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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