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 재판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횡설수설

입력
2024.03.12 10:36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기소 
"마누라 22번 가출" 가정 불화 주장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과거 범행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3분가량 질문에 답했다. 흰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조두순은 기자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수긍하면서도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입을 열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며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이혼해' (했는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게 22번"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 정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조두순은 가정불화와 개인적 사유로 무단 외출한 뒤 약 6m 떨어진 경찰 초소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며 과거 자신의 범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여덟 살짜리 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이냐"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여덟 살짜리가 뭘 알겠나.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발언 도중 법원 관계자가 본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계속된 만류에 말을 마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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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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