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훈련 도중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에게 1시간 30여 분 동안 운동장 100바퀴 뛰기나 팔 굽혀 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ㆍ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들이 폐쇄회로(CC)TV를 불법으로 확인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운동장 100바퀴를 뛰라는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