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하나는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안, 나머지 하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다.
11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7개 공론화 의제별 대안이 구체화됐다. 그중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두 개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합해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빼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에 비하면 선택지가 명확해졌다.
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는 정도다.
또 다른 핵심 의제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1969년생부터 65세로 늦춰지는 수급개시 연령은 그대로 두는 단일안이 채택됐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개혁 의제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사전 학습을 마친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네 차례 공개 토론에서 숙의 과정을 거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기반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대표단 공론화와 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숙의단이 제시한 의제가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