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수업 자료 만들어 공유한 교사에 최대 500만원 인센티브

입력
2024.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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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혁신 교사에 보상 주는 취지
'다운 5만 회'=복지비 500만 원 지급

올해부터 혁신적인 내용의 수업 자료나 교수법을 개발해 동료들에게 제공한 교사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국 단위로 결성된 교사들의 수업 연구 모임에 최대 1,5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잠든 교실'을 깨울 공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1일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사 개인·공동체의 수업 연구와 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면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하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는 혁신 성과를 온라인으로 공유한 교사에게 자료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 내년 복지비를 더 얹어준다. 교육부의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에 '수업 나눔 광장' 코너가 신설되는데, 교사들은 여기에서 수업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공유 가능한 콘텐츠의 예시로 인공지능(AI) 활용 수업,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 같은 혁신적 수업 방식, 논·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등을 제시했다. 수업 영상도 공유 가능하며 이는 연수 실적으로도 인정된다. 단 수업 자료는 교육부 인증을 거쳐야 다른 회원에게 제공된다.

다운로드 100회당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 1개가 적립된다. 교사들은 연간 10마일리지 이상을 모아야 복지비로 정산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로 모을 수 있는 한도는 500마일리지(500만 원 상당)다. 복지비로 정산받은 마일리지는 체험연수비, 수강료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항목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다운로드 수 1만 회엔 '브론즈', 3만 회엔 '실버', 5만 회엔 '골드' 배지를 해당 교사 아이디 앞에 달아준다.

수업 혁신 성과가 우수한 교사에겐 교육부가 직접 상과 상금도 준다. 교육부는 올해 4월부터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매년 100명에게 시상하고, 1인당 100만 원의 연구비와 해외 연수 기회 등의 특전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결성된 교사연구회 200곳에 각각 500만~1,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예시로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 모델 개발 △탐구 중심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 개발 △질문 기반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를 운영한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수업 모델을 개발하면, 우수한 학교에 표창을 주고 다른 학교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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