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아도 국내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본인 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재외동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마련, 올해 하반기 시범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내 IT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마련됐다. 한국 내 대부분의 IT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 거주자들은 국내 휴대폰을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워졌다. 해외 국민들은 국내 I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 인증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일부러 개인 인증용으로 국내에 알뜰폰 등을 따로 개통해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개청과 함께 여권 등을 이용해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시스템 운영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맡고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 우선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 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