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4.03.07 18:13
언론노조 신청은 "당사자 아냐" 각하

보도전문채널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주주 변경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물리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의 신청에 대해선 "해당 행정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당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가 되는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준공영방송 성격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이 사기업에 매각되는 첫 사례였다.

YTN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반발했다. 방통위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소장을 제출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의 의결로 승인됐고, 이 부위원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인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YTN노조 측은 "즉시항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안 재판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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