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인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본건 범죄 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달 2, 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려 분신을 시도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위원장은 지역구인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되자 분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노원갑은 사천"이라며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 나머지 두 명을 들러리를 세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