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여러 명인 건물의 경우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하루 배출량 300㎏ 이상이면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구가 직접 매립·소각했다.
건물 신축 시 구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관내 1,585개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정했다. 구는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