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ㆍ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한다. 대출액이 200억 원 이하라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막는 전산상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문제로 지적된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 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로 대체투자를 운용하도록 해 앞으로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이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