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복귀 결정한 방심위원의 회의 참석 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입력
2024.03.05 17:25
5일 업무 복귀 무산
업무 배제 및 심의 정당성 논란 지속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관계자 징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방심위원의 업무 복귀가 5일 불발됐다. 김 위원은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출근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그의 회의 참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추천한 김 위원은 여권 성향인 류 위원장과 각을 세워왔다.

김 위원은 5일 오전 방송심의소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류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김 위원과 함께 해촉된) 옥시찬 전 방심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진 소위 배정을 할 수 없어 오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류 위원장이) 말했다"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참석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류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를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옥 전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위원의) 소위 배정을 하겠다"는 게 류 위원장의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 위원은 지난 1월 옥 전 위원과 함께 류 위원장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의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이 추천한 방심위원이 현행법이 정한 3명을 초과한 4명이 되면서 방심위 1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위원은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문재완·이정옥 위원의 소위 배정도 기다려야 했다"며 "류 위원장의 소위 배정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회의 운영은 심의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한 명은 나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만큼 두 사람이 참여하는 심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업무 복귀는 무산됐지만 소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소위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9월 26~30일 방송분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지난해 9월 19·22·26일 방송분에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22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들이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곡명)를 띄운다" "대통령의 성정 불안" 등이라고 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소위의 판단이다.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됐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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