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되고,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된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현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체 대학생 203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인 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 10개 소득구간(기초·차상위 제외) 가운데 하위 8구간 가구 학생까지 지원되는데, 하위 9구간(중위소득 200% 초과~300%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단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9구간 지원은 내년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액수도 인상돼 올해부터 소득 하위 1~3구간 장학생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1~3구간은 올해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연간 최대 420만 원의 학비가 지원된다. 7~8구간(연 최대 350만 원)과 기초·차상위 가구(등록금 전액)는 이전과 같은 장학금을 받는다. 9구간 장학금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7~8구간보다 낮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장학생 선발, 지급 조건 등 구체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주거장학금 역시 올해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내년 이후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많은 14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지원 단가도 교내 9,860원(지난해 9,620원), 교외 1만2,220원(지난해 1만1,150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이 받아야 할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채무자 대상 지원금 강제징수 체계를 구축해 현행 15% 수준인 회수율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