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운영사 책임은 없나… 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4.03.04 16:54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지난달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스타필드 운영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체험시설 추락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맡기는 등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지 따져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수사망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등 뿐 아니라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저촉된다면) 적게는 스몹 업체 대표까지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측의 계약 관계에 있어 안전 규모 등을 파악해 스타필드(운영사)까지 포함될 지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소환 조사했다.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의 결함은 없었는 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도 맡겼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안전고리를 차지 않은 채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당일 숨졌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