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매각하면서 수 십 억원의 뒷돈을 받은 신창맹씨 문정공파 종중 회장과 총무가 구속(2023년 11월 21일 온라인판)된 가운데, 이들과 공모해 10여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추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광주시 직동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 토지주인 맹씨 종중과 공모해 뒷돈을 챙긴 D법무법인 김모(53) 변호사와 O부동산컨설팅 대표 양모 씨를 배임공모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맹씨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이상 구속 중)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O컨설팅 업체 양 대표와 종중이 50억 원 상당의 허위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양 대표는 이후 종중이 토지매수자인 J물류로부터 받은 계약금 170억 원 중 28억여 원을 입금하자 16억 원을 현금화해서 지난해 4월 6일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직접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 소재 종중사무실로 찾아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했으며, 양 대표는 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두 명 외에도 10여 명의 종중 임원들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9,000만 원까지 대략 3억여 원의 뒷돈을 나눠 가진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선산 등 종중재산을 관리하면서 받은 수고비”라고 주장해 추가 수사 후 이들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맹씨 종중에 계약금을 지불한 J물류 측은 “종중이 인허가권을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 해준다는 조건으로 땅값 800억 원에 인허가 대가 900억 원을 포함한 1,7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맹씨 종중 총무 B씨 등에 대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맹씨 종중의 인허가권 로비 의혹이 이어지자 경기도 물류항만과 김태일 팀장은 “직동물류단지는 민간사업으로 기존 인허가권자인 S사의 사업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토지주인 맹씨 종중이 인허가권을 제3의 업체에게 넘겨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맹씨 종원들은 “J물류와 맺은 매매 대금중 토지대금은 이보다 앞서 S사와 맺었던 매매대금 850억 원보다 5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회장과 총무, 뒷돈을 나눠가진 임원들을 배임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