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만 기술자료 비밀 준수 의무를 강요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차·기아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기술자료 비밀유지에 대해 부당특약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탁했다. 문제는 성우하이텍이 하도급업체와 서로 부품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성우하이텍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는데 부품을 발주할 때마다 기밀유지 의무가 적힌 별도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라며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우하이텍은 또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보호 절차 위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