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 개 종사자 375만 명을 점검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명령을 선고받은 뒤 명령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75명)하거나 직접 시설을 운영(46명)했다.
이들이 적발된 시설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40명), 체육시설(27명), 의료기관(18명) 순으로 많았다. 여가부는 시설 취업자에 대해선 해임 조치, 운영자에 대해선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적발 인원은 전년(2022년)에 비해 40명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취업제한 직종에 추가돼 점검 대상이 33만 명가량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는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운영자가 이 사실을 즉시 공유받지 못한다.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운영자에게 단속에 걸린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기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는 정부의 기관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제재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