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식당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중앙·지방·산업 협력해 관리"

입력
2024.02.28 15:30
"외국인 지원 고용부 역할만으로는 한계
현장 아는 업종 단체·지자체 적극적 역할"
4월 신청받으면…올해 하반기 입국 전망

정부의 고용허가제 산업군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식당, 호텔 등에서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겠다. 정부는 최근 1, 2년 사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가 2, 3배 훌쩍 늘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 지원 필요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용부와 17개 광역지자체, 올해부터 새로 허용되는 업종 관련 단체,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외국인 노동자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에서 비숙련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로, 정부가 허용 산업과 연간 도입 쿼터(규모)를 결정한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는 연간 5만~6만 명이던 쿼터를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부터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4가지 산업도 새로 허용했다.

도입 인원은 물론 산업 분야도 확대되면서,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체류 지원을 위해 지자체, 업계, 여타 소관 부처도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빠르게 늘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마련하려면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는 지자체 모두 이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 간 협업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관계 부처,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를테면 호텔·콘도업의 경우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과 산재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호텔업협회 등은 개별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에 적극 안내하는 식으로 '분업'하는 것이다. 현장 인력 수요 조사나 체류 지원 업무도 앞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시범 사업'으로 허용된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은 4월부터 고용 신청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 한식당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호텔·콘도업도 지역(서울·부산·강원·제주)과 직종(청소·주방보조) 제한을 뒀다. 임업·광업은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통상 사업체가 고용 허가 신청을 한 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하기까지는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외국 인력 수혈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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