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임승차' 문제로 소송을 당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상대방인 미국 뉴욕타임스(NYT)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NYT가 인위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작해 냈으며, 따라서 소송도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다. AI 기업과 유력 언론사 간 처음으로 벌어진 '저작권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챗GPT 등을 해킹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서 이 회사는 "NYT가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수만 번의 해킹을 시도했다"며 "이는 우리의 이용 약관을 노골적으로 위반해 기만적인 프롬프트(명령어 입력)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낸) NYT의 소장에 담긴 내용은 엄격하다는 저널리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은 오픈AI가 거론한 '해킹'과 관련, "개발 기업 내부에서 AI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나 개선점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로 취약점을 공격해 보는 '레드 티밍(Red Teaming)'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NYT는 즉각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인 이안 크로스비는 입장문에서 "오픈AI가 이상하게도 '해킹'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썼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신문의 저작물을 훔치고 복제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행위였다"며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발견해 냈다"고 밝혔다. 정당한 증거 수집 행위를 해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다툼은 NYT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픈AI, '코파일럿'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수십억 달러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두 회사가 정당한 사용료 지급 계약 없이 온라인상 NYT의 기사를 마구 긁어다가 AI 훈련에 쓰고 있다는 게 NYT의 주장이다.
반면 오픈AI 등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원리'에 따라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판물이 학문 연구 등에 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그러나 NYT는 "AI가 (우리 신문사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생성 AI 훈련과 관련해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언론사 대 AI 개발사' 간 첫 번째 저작권 공방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