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제한' 피했다

입력
2024.02.27 22:02
구축함 사업 기밀 취득 유죄에도 
방사청 심의로 사실상 제재 면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했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통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의 결과로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행정지도만 받아 사실상 제재 면제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 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의결로 HD현대중공업은 내년으로 예정된 KDDX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미니 이지스'로 불리는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했던 보안 감점(-1.8점)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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