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A씨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생님 사망의 책임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성폭행당한 후 사망한 교사 B씨에 대한 순직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생전 담임반 학생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학교 현장에 만연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교단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사들은 A씨를 추모하며 학생 지도 권한을 확립하는 교권회복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섰고, 국회는 이에 부응해 지난해 9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등을 수사한 결과 고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비롯해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했지만 학부모의 폭언, 협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교사 사회는 일제히 순직 인정을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추가 조치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이초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