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기 편리한 환경을 갖춘 ‘노인주택’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 일부를 노인주택용지로 할당하고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노인주택은 3만 호에 그쳤다. 이 중 의료시설과 간호사실, 체력단력실 등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뿐이다. 나머지는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한 주택이다.
노인주택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부터 연평균 4.6%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의 27%(1,395만 명)에 달했다. 이들이 구성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775만 가구)까지 증가했다.
주산연은 “노인주택 수는 전체 주택의 0.13%,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5.1%(30만 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노인주택은 27만 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1%가 건강이 악화하면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 분양·임대주택의 5% 이상을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택의 연면적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에 맞춰 재건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면 용적률을 50~100% 높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노인주택 시설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을 노인가구의 2%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도 전체 물량의 일부를 노인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비중을 현재 2%에서 내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