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황재복(62) SPC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의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기능 인력의 채용, 양성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해당 시기 황 대표가 업체 대표였다. 아울러 검찰은 그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황 대표를 '수사정보 뒷거래 의혹'의 윗선이라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그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 김모씨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받고,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룹 홍보실장이던 백모 SPC 전무가 직접 김씨를 접촉해 수사기밀을 듣고, 620만 원 상당의 SPC 상품권을 건네거나 골프·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백 전무 휴대폰에서 그가 황 대표에게 "말씀대로 상품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3일 수사관 김씨와 백 전무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