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심소견'도 보험가입 때 알려야 보험금 받아요

입력
2024.02.27 14:02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성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 정확히 알려야
과거 병력 있을 땐 유병력자 보험 고려

A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관련 치료 이력이 없었던 데다 스스로 느끼기에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후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도 질병 의심 소견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몇 년 뒤 A씨는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을뿐더러 계약을 해지당했다. 질병 의심 소견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은 정기예금과 달리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체결된다"며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는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때부터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 사항'의 경우 질문이 상세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병원 방문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뿐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이 나올 경우도 알려야 한다. 간경화나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 질병의 병력과 치료력도 알릴 의무에 포함된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모든 질문을 숙고한 뒤 대답할 필요가 있다. 실제 5년 전 장염으로 입원했었음에도 전화상담원의 입원 이력 질문에 '없다'고 답해 보험계약이 해지당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 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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