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에서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보험ㆍ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을 경우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 기준으로 수련병원 51위~100위까지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