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복구 비용 내겠다...깊이 반성"

입력
2024.02.27 07:07
서울중앙지법, 설모씨 첫 재판
변호인 "경복궁 훼손 처분받아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복구 비용이 나오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전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설모(29)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설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을 훼손한 것에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수긍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구 작업에 힘쓴 전문가들에게도 죄송하다. 반성하며 수형 생활 중"이라고 말했다.

설씨 측은 감정을 통해 복구 비용이 정해지면 배상할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문화재 복구 기간 및 비용 특정을 위해 경복궁관리소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까지 복구 비용이 명확히 특정이 안 돼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저희도 복구 기간과 복구 비용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죄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그의 앨범 이름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지만, 사흘 후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후 곧바로 "아니, 안 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적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같은 달 22일 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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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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