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100% 인상

입력
2024.02.22 20:19
전공의 집단 이탈에 비상진료 지원안 마련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기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안에는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내원한 후 24시간 내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 가산율을 150%로 인상한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 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예정이다. 상급병원 경증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수가도 30% 인상된다.

아울러 입원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은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 환자의 산정특혜 재등록 기간은 집단행동 종료 때까지로 연장한다. 산정 특례는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두는 제도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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