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임 부장검사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과 함께 징계청구서를 게시했다. 대검찰청이 19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징계청구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또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모해위증교사 혐의 인지를 윤석열 총장이 반려했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대검은 이 행위가 검사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