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전공의, 출금된 이유는

입력
2024.02.22 14:00
"영장 없이 출국 금지, 위헌 아냐?"
의사가 올린 글 온라인서 화제 돼
미필은 출국시 병무청 승인 필요
누리꾼 "특별 대우 바라나" 싸늘

사직서를 내고 일본 여행을 가려던 병역 미필 전공의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 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문제로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휴식할 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한다"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위헌 아니냐.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뤘다가 일반 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수련 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병무청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늘어나면서 기존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일반인도 미필이면 적정 나이 이후로 출국이 안 되는데 의사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 "이 와중에 해외 여행을 못 간다고 푸념하다니 환자들 고통이 체감되지 않나 보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