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나·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21일 자본시장법(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공범들과 함께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가장한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24시간 내내 일정 가격 범위 안에서 대량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마켓메이킹 업체를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당시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수요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금융규제상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아 애초에 실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4,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씨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테라 프로젝트의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의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자금 141억 원을 본인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에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한씨는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해외로 도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행 항공기에 탑승하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한씨를 이달 6일 국내로 송환했고, 현재 권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