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설립 70년을 맞은 노동위원회가 소송과 파업 등 대립적 방식보다 조정과 화해를 통해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불신은 직장을 삭막하게, 노사 협력이 멀어지게,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기 어렵게 만들기에 서로 믿고 일하는 직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사용자 단체 대표, 정부·국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 설립된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 간 이익·권리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파업 등 노동쟁의 발생 전후 노사 간 조정·중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 시정 사건 판정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결정 등이 주요 임무다. 노동위는 지난해에 적극적 사전·사후 조정으로 △3월 서울시 버스 노조 △7월 보건의료노조 △9월 한국철도공사 노조 등에서 파업 개시 없이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출범 70주년을 맞아 ADR 제도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노동위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거치는 '통과 의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앞으로는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중재와 협상을 통해 일회적·사후적이 아닌 상시적·예방적 분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또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과 함께 취약계층 권리구제, 노동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동ADR포럼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