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한다

입력
2024.02.19 12:00
환경부,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의 폐차를 조건으로 정부가 차량 잔존가격의 100%를 지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차량 종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 4등급 경유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을 우선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 14만3,000대도 지원한다. 전체 지원 물량도 4·5등급 차량,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18만 대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인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현장 확인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은 검사가 편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4년간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달하는 1만370톤으로 추정된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첫 해인 지난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자연 감차로 4.5%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정책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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