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물품을 반출·반입하는 선박이나 선박에 실린 유류를 목적지가 아닌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환적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나 우리 정부 독자 제재를 위반한 선박 △선박간 유류 환적 등 해양 안보 범죄 행위이다. 신고자에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안보 범죄는 공해상이나 타국, 북한 해역에서 주로 발생해 내부자나 관련자 제보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포상금 제도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나 단체가 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청은 최근 빈번한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서해해경청과 남해해경청에 전담 조직인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했다. 실제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등 해양 안보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선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2022년 8월 부산항에서 담뱃잎과 담배 필터 등 담배 재료 171톤을 화물선에 실은 뒤 북한 남포항에 있는 중국 선박에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시가 180억 원 상당의 경유 1만8,000톤을 중국 선박을 통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로 50대 유류 공급 브로커 B씨가 구속되는 등 3명이 서해해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