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심사 필요한 원전 총 14기... 원안위 "검사 효율화하겠다"

입력
2024.02.16 10:00
수명만료 앞둔 원전 계속운전 신청 잇달아
한정된 인력에 부실 심사 우려 나올 수도
유국희 위원장 "규제 시스템 고도화 필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향후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심사를 해야 하는 건수가 14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줄잇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원안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계속운전이 신청된 7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허가 심사, 새울 원전 3·4호기 운영허가 심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운영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해체승인 심사 등까지 포함하면 심사 건수가 14건에 달한다. 아울러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월성 2·3·4호기에 대해서도 올해 계속운전 심사 신청이 잇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운전 심사가 한 해에 7건이나 진행되는 건 전례가 없다. 심사를 진행할 전문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신규 원전 건설·운영허가 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인(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해야 한다. 자칫 심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원안위는 규제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인력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올해 주요 업무로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효과적인 인·허가 심사를 위해 본격적인 심사 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기술적 자문을 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원전 가동을 아예 멈추고 2, 3개월간 시행하는 정기검사 대신, 원전을 운전하는 와중에 연중 상시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안전 규제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인·허가 심사 현황>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활동 등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해양 방사능 감시 정점을 지난해 73개에서 78개로 확대하고, 주변국 원자력 시설의 사고나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한 의료용 방사능 장치(사이클로트론) 폐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설계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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