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비 먼저 주고 대신 받아낸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입력
2024.02.15 18:30
8면
저소득 한부모 대상 '긴급지원제' 확장판
여가부, 민생토론회 공개 앞두고 정책 마련
예산 확보, 지원금 회수율 높일 법 개정 필요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다음 달 행사에서 구체적 정책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도입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지급제를 설계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주고 있는데, 선지급제에서는 지원 기간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긴급지원제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 돈이 전체 지원금의 15%에 그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성공하려면 예산 확보와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