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부당하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제청하는 것)도 신청했다.
차 연구위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심사 후 대기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의 환복, 지문 날인, 머그샷(피의자 등을 촬영한 사진) 촬영으로 수치심을 느꼈고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배당되면 승소해도 판결이유를 받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액수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소속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부당하게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전인 2021년 3월 2일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사흘 뒤 수원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영장이 기각돼 이튿날 풀려났다.
차 연구위원 측은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유치장과 달리 자신이 구금된 교정시설에선 수의와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지문을 날인해야 하며, 사진 촬영까지 해야하는 등 신체 자유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취지다. 좁은 독방에 수용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결정 전까지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점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유치인을 장기 구금을 전제로 한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인격권 보장(헌법 제10조)에 위반되며, 유치 장소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다. 차 연구위원 측은 "법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과 대기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유치돼 인격권을 침해받는 반헌법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 주길 바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