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담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재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 정종관)는 H출판사 대표 A씨가 “도서 내 일부 분량을 빼고 출판하라”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원결정 인가 결정했다. 원결정 인가는 항고심 재판부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이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부 전 대변인이 쓴 총 400쪽 분량의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2021년 12월2일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대상이다.
부 전 대변인이 지난해 2월 출간한 이 책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이 담겼다. 정부는 책에 군사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항고심 법원은 삭제 대상 내용이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언론에 공개된 적 있는 발언이 일부 있더라도 발언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책이 출판·배포돼 내용 확산을 막기 어렵고, 군사기밀 관련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며, 출판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도서 폐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된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