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황선우 세계선수권 200m '금빛 역영' [포토]
입력
2024.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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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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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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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신규 투자에...국내 반도체 업계 예의 주시
3일(현지시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TSMC 추가 투자로 인한 국내 업계 타격은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내 감세정책 등이 이어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TSMC의 신규 투자 결정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안보 방패로 삼은 대만의 특수 상황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과의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대만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상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직후 TSMC가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며 "TSMC의 인텔 투자설에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해외 합작투자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가 며칠 만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안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직접적 배경은 미국 빅테크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에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AI 관련 미국산 반도체 이용을 강조하고 있고 TSMC도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애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 미국을 대표하는 AI·기술 혁신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연장과 법인세 인하 추진도 신규 투자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있다. TCJ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 통과시킨 법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비(R&D)와 적격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한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고 2월 26일 하원을 통과한 TCJA 연장안은 R&D 투자의 세액 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할 때 과세 기준을 낮췄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애플 등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발표의 배경은 법인세 인하, TCJA 연장에 대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TSMC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세 인상, 스타게이트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법인세 인하 등이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SMC의 추가 투자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은 빅테크 수요가 높아 관세 인상이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범용 제품의 경우 이미 미국으로 가는 중국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각종 대외 변수보다 고객 수주 여부가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TSMC가 미국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고객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투자 압박이 지속되고 미국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의 미국 팹 선호가 강해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고객도 채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기업 우선'과 'TSMC 공장 신설'은 국내 업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세 정책 등이 확정된 게 없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당장 미국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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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 교체' 압박 현실성 있나… "우크라 대선, 당분간 불가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합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래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자진 사임' 압박이었다. 미국의 종전 구상을 따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압력도 가하겠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당장 대선을 치르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은 탓에, 트럼프의 으름장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젤렌스키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보도했다.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포기하고, 미국의 종전 후 안보 보장도 기대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압박이 당장 젤렌스키에게 먹혀 들기는 힘들다는 얘기였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젤렌스키 집권 유지의 민주적 정당성 흔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젤렌스키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5월 종료됐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선포한 계엄령에만 근거해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자리 보전을 위해 휴전을 거부한다"는 게 트럼프 정권의 기본적 시각이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선거 거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공격으로 상당수 영토가 초토화한 탓에 전국 투표소 중 최소 25%가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러시아 점령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해외 피란민 700만 명과 우크라이나 군인 100만 명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실시 방안도 뾰족한 수가 없다. 세르히 두보이크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부국장은 "선거 준비에만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전쟁 중 선거가 우크라이나군 전열을 흐트러뜨릴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선을 치르려면 계엄령이 해제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국민에 대한 정부의 '전시 동원' 근거가 사라진다. 국경도 다시 개방되는 만큼 징집 연령대 남성들이 추가 동원을 피해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독일외교정책협회(DGAP)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쫓기듯 대선을 실시하는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선거 개혁 활동가인 올하 아이우조우스카는 CNN에 "선거는 국가의 명예와 정통성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이주 및 언론의 자유를 확보한 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러한 요인들을 들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적어도 6개월 동안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거를 위해선 전쟁의 영구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현지 관리 및 분석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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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뢰도 “즉시 보복관세”에 트럼프 “즉시 상호관세”… 미국·캐나다 분쟁 격화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4일(현지시간) 자국을 상대로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의 25% 관세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즉각 발효되는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시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해 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뢰도는 트럼프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에 “어떤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뤼도는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뒤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관세율 추가 상향 통보로 응수했다. 그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 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같은 수준만큼 즉각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난달 1일 서명한 대캐나다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조정한 자국 관세다. ‘상대가 때리는 관세만큼 우리도 때린다’는 식이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달 취임 이후 부쩍 강화한 트럼프는 이날도 트뤼도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지칭했다. 트럼프는 이날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제품에는 지난달 부과한 추가 관세 10%에 10%를 더해 세율을 20%로 끌어올렸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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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먼저? 尹 먼저?... "탄핵 쟁점 맞물려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계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달 둘째 주(3월 10~14일)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법기관에선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했으니 변론을 속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기록 받길 기다리며 속행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며 단 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제는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회의에 참여한 건 소극적이나마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받아들이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 또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말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선고일을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지 않고 순리대로 신속하게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반대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게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애초에 증거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관들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으니 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고, 연이어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