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및 혼인빙자 사기를 일삼은 전청조(28)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됐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 가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6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을 도운 대가로 약 2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